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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 2024. 11. 2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 2024. 11. 26.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4. 화.. 2024. 11. 2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미취학아동 포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2024. 11. 2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문의처 : 02-6913-2140 지원대상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 2024. 11. 24.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문의처 : 052-920-0766 지원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