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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문의처 : 052-920-0766 지원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2024. 11. 22.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B))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 2024. 11. 2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