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미취학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