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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by dosee08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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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처리 절차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처리절차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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