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B))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