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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문의처 : 02-6913-2140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신청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0
관련 웹사이트
한국에너지재단 https://www.koref.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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