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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by dosee08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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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8.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9.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10.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11.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12.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3.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4.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 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

 

서비스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1.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회에 따라 청구

2. 시 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처리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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