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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by dosee08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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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문의처 : 052-920-0766

 

지원대상

•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청방법

• 지자체가 수요를 받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신청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처리절차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 처리절차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 처리절차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6

 

관련 웹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https://www.knrec.or.kr/biz/intro.do

 

www.knrec.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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