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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문의처 : 052-920-0766
지원대상
•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청방법
• 지자체가 수요를 받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신청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6
관련 웹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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