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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by dosee08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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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 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처리절차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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