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 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