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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미취학아동 포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2024. 11. 2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문의처 : 02-6913-2140 지원대상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 2024. 11.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대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마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문의처 : 시군구청 관련 부서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미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2.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r한부모가족 미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 2024. 11. 23.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문의처 : 052-920-0766 지원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을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2024. 11. 22.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B))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 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 2024. 11. 2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2024. 11. 20.